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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칼럼니스트

2019년 고대정책포럼, 한국 핵무장 문제와 한일현안(징용공・GSOMIA)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

2019년 고대정책포럼, 한국 핵무장 문제와 한일현안(한일청구권협정・징용공・GSOMIA 등)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

 

제4회 고대정책포럼이 11월 27일(목) 서울롯데호텔에서 '한일갈등에서 비롯된 국정현안의 헌법적 고찰'을 주요 테마로 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연사로는 전(前) 법제처장 이석연 씨가 연단에 올랐다.

 

강연하고 있는 이석연 전(前) 법제처장

 

이 전 처장은 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을 회고한 후에,

ⅱ)통일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大)명제를 설파했다. 이 전 처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유력수단으로서의 한국의 핵무장(핵보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처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헌법적 가치(헌법 제7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즉 한국의 핵무장은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ⅲ) 이 전 처장은 한일청구권조약과 징용병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도 제시했지만, 자국위주의 한쪽으로 치우친 표면적 시점(視点)에 머물러 있어,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래, 필자가 쓴 칼럼 '日 수출규제와 GSOMIA'를 둘러싼 한・일대립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목하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한 업그레이드판(版)이다. (편집자가 지정한 원고의 마감 시간이 있어 완결편이 되진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긴 하지만...)

이 칼럼에 눈(길)을 통하여, 추상적인 당위(ought, value)에서 벗어나, 사실(is, fact)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한일관계의 고찰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 생각한다.